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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손해보험업계가 다음달 1일부터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보험계약자에 대해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보험업계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후속조치로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실직이나 폐업·휴업, 자연재해, 또는 질병·상해로 30일 이상 장기 입원하는 등 일시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을 1년간 미뤄달라고 해당 보험사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에 재무적으로 곤란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1년의 유예 기간이 끝났는데도 재무적으로 곤란한 사유가 지속할 때에는 유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최소 1년이지만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이자 납입이 미뤄진 보험계약자는 유예 기간이 끝난 후 이자를 갚아야 한다. 상환이 어려울 때는 해당 이자가 대출 원금에 가산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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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전산시스템 준비 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자 납입 유예에서 제외되는 요건이나 유예 기간 제한 등 세부 운영기준은 보험회사별로 일부 다를 수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보험업계는 상생금융 방안을 마련해 실천하고 있다. 손해보험업계는 다음달 중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2% 이상 인하할 방침이다.
생명보험업계는 보험계약대출의 금리를 낮추고 있다. 한화생명은 이날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1.99%에서 1.50%로 인하했다. 한화생명에 대출이 있던 고객 40만명과 신규 대출 고객의 이자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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