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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동급생 ‘어깨빵’ 치고 폭언한 중학생, 엄마는 피해 학생 역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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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폭 중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같은 반 학생이 “못 생겨서 짜증난다”는 이유로 이른바 ‘어깨빵’으로 폭력을 가하는 등 학교 폭력을 저지른 중학생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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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함현지 판사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15)양에 대해 12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 판사는 판결을 선고하며 “소년보호처분으로 그 성행(性行)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사건은 보통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사건으로 심리가 이뤄진다. 작년 8월 ‘태안판 더글로리’ 사건으로 알려졌던 동급생 폭행‧소셜미디어 영상 게시 사건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것이다. 한 법조인은 “범행 동기와 죄질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양은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던 2022년 6~8월 사이 같은 반 학생인 A양에게 고의로 어깨를 부딪히는 ‘어깨빵’ 형태의 폭력을 5~6차례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해 9월 교내 체육관에선 A양이 다가오자 ‘오지 말라’며 얼굴을 밀쳤고, 교실에서 후드티셔츠 모자를 머리에 쓴 채 엎드려 있던 A양의 뒤통수를 아무 이유 없이 내리쳤다고 한다. 김양은 실습 수업 중 A양이 “줄을 서달라”고 하자 짜증을 내면서 “니가 못 생겨서 짜증나”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해 모욕 혐의도 추가됐다.

함 판사는 A양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김양을 강하게 질책했다. 함 판사는 “김양은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가정법원을 가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주어질 것만을 두려워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를 비난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양은 A양이 이미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으나, 설령 A양이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태의 A양을 상대로 한 범행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도 했다.

함 판사는 김양 어머니의 태도도 지적했다. 함 판사는 “김양의 모친은 학폭위의 담당 교사가 ‘김양을 협박했다’며 학교폭력으로 고발하고, 피해자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고 강제추행 등으로 형사고소했다”며 “이러한 고소사건 등은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보이나, A양은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수차례 자해 및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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