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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인천 신생아 암매장 엄마 징역 7년에 항소…검찰 맞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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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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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가 1심 판결에 불복하자 검찰도 맞항소했습니다.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45) 씨는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인천지검은 오히려 양형이 A 씨 범행에 비해 가벼워 부당하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 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망 당시 B 양은 인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11살인 아들 C 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사공성근 기자 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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