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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작부터 암초…금융위 “국내 거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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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블랙록의 ETF 및 인덱스 투자 최고 책임자 사마라 코헨(가운데)이 11일(현지시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나스닥 거래소 상장을 알리는 오프닝 벨을 울리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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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지만, 투자상품으로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은 엇갈리고 있다. 한국 금융당국은 ‘거래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발행하거나 해외 상품을 국내 거래소에서 중개하는 것은 정부의 기존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내 증권사도 지난 11일부터 금융당국 방침에 맞춰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11종 중개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또 미국 현물 ETF뿐 아니라 기존에 거래했던 해외 상장 비트코인 ETF 상품에 대한 중개도 중단했다. 다만 금융위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며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월가의 일부 대형 자산운용사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1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뱅가드 측은 비트코인 ETF에 대해 “매우 투기적”이라며 “주식과 채권, 현금과 같은 자산군에 초점을 맞춘 뱅가드의 균형잡힌 장기 투자 포트폴리오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투자에 적극적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상반된 입장이다. 메릴린치와 씨티그룹 등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판매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는 자신의 SNS에 “머지않아 비트코인 가격이 15만 달러(약 2억원)까지 도달할 것”이라고 썼다.

배정원 기자 bae.ju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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