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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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부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 45분께 울산 자신의 집에서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목 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범행 당시 집에는 어머니도 함께 있었으나 A씨를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식탁 밑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는 자신의 말을 아버지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신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는 등 추가 조사를 마무리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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