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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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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웹툰 금지, 신인 작가 성장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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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영화, 음악, 만화, 공연 등 문화산업은 각각의 고유한 특징을 갖고 있다. 문화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규제는 산업 성장에 제동을 걸게 된다."(창작자 단체 공동성명)

콘텐츠 플랫폼을 규제하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문산법) 제정을 중단하라는 의견이 거세지고 있다. '검정고무신'을 그린 고(故) 이우영 작가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창작자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문화산업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는 콘텐츠산업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혁신 산업의 발목을 잡았던 타다금지법, 게임셧다운제와 같은 악성 규제가 콘텐츠업계에 등장할 거란 위기감이 높아지며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문산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자들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문산법은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상품사업자(플랫폼 등)를 규제하는 법안이다. 이우영 작가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3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고, 타 부처 소관 법률과 규제가 중복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법안을 수정 중이다. 문체부는 법안을 제정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산법은 문화상품에 대한 수정·보완 요구, 제작 방향 변경, 제작 인력 지정·교체, 판매 촉진 및 가격 할인 비용 전가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금지 행위를 위반한 자는 문체부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문산법의 규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각기 다른 문화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한다. 법안이 OTT부터 음악, 게임, 영화, 출판, 공연까지 문화산업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업계 현실과 충돌된다는 설명이다. 가령 현재 웹툰 플랫폼들은 초반 회차 무료 공개 등의 제도를 운영 중인데, 문산법이 시행되면 판매 촉진 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 적용돼 수십 년간 업계에 정착된 해당 사업모델을 폐지해야 한다. 초반 회차 무료 공개가 불가능해지면 인지도가 낮은 작가들은 플랫폼 진입이 어려워지고,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과 창작자·소비자 모두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실태 조사도 없이 콘텐츠 사업에 대한 금지 조항을 일률적으로 만들었다"며 "문체부의 규제 권한만 강화될 것이고 콘텐츠 기업들이 리스크를 회피하면서 혁신 역량이 떨어져 문화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텐츠업계에서 위기감이 커지면서 문산법의 보호 대상인 창작자들도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웹툰협회 등 6개 단체는 11일 공동성명을 발표해 "문체부가 법안 통과 계획을 발표했으나, 창작자와 기업에 사전 청취는 물론 의견 반영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며 "콘텐츠산업 전반의 위축이 우려되므로 (법안에 대한) 신중한 고려와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법안 제정에 업계 의견을 반영해 우려되는 사항들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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