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남친 불륜 의심 상대방에 문자…법원 "벌금 400만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남자친구와 불륜 관계라고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30대 여성 B 씨가 불륜 관계라고 의심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 씨에게 15차례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다시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도 지속적으로 B 씨에게 불륜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사회상규상 불륜이 의심되는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 정도는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A 씨가 아무런 증거 없이 상대방을 의심하고 연락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협이나 두려움을 은근히 느낄 수 있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충분히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