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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나 갖고 논거야?” 고백 거절당하자 목 졸라 성폭행…30대男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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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누범기간 중 극악 범행…각종 절도사건도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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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을 가진 20대 여성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강제로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데이트폭력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사기, 컴퓨터 등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7년간 취업제한, 7년간 강간상해 범행에 한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 공개‧고지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전 6시30분쯤 강원 원주시 소재 B(27)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고백을 거절당하자 테이블을 걷어차고, 집 밖으로 나가려는 B씨를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는가 하면 저항하며 도망치는 B씨의 머리채를 잡는 등 강제로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1년 메신저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이후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B씨에게 호감을 가져 고백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가 ‘자신을 가지고 놀았다’고 생각,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성폭행 피해 당시 ‘만약 이 순간에 살아남는다면 범행을 알릴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A씨 몰래 휴대전화 녹음 버튼을 눌렀다. 재판부는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 생생하게 드러났다며 A씨에 대한 불리한 양형 자료로 삼았다.

A씨는 또 같은 해 4월27일 오전 2시쯤 B씨의 집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B씨의 주거에 침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는데,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에 들어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2019~2020년에도 당시 여자친구의 안면부와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늑골 골절상을 가하는 등 반복적인 데이트 폭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이외에도 수차례 신용카드나 현금 등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정식 연인 관계로 발전하기 이전 단계에 있던 피해자에 대한 집착과 질투가 심해졌고, 술에 취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해 이뤄진 극악한 범행 수법과 위험성에 비춰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은 술을 사러 외출했다가 편하게 들어오게 하는 취지였을 뿐 이를 두고 피해자의 집에 자유로이 출입하도록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주거 침입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이외 7건의 재물 절취와 절도 등도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며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강간상해죄를 포함한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점, 절도사건 피해자 4명에게 피해를 변제해 그들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다시 재판받을 전망이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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