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
코인 장외거래소(OTC)를 개설해 수억원대 코인 암거래를 중개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거래소를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도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 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12일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OTC 업체 대표 A씨(40)를 구속기소하고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 형제는 이 거래소를 통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현재 두 사람은 900억원대 코인 사기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OTC 거래소를 개설해 5800억 상당의 코인을 매매·알선·중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70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국내 원화로 환치기해 무허가로 불법 환전·송금한 혐의도 있다.
이씨 형제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G코인 판매 대금인 56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해외거래소 계정으로 이체한 뒤 임의로 유용한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는 임의로 유용한 T코인 판매대금인 235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A씨를 통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현금 및 차명 수표로 환전해 숨긴 혐의도 적용됐다.
불법 가상자산 OTC 거래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범죄수익, 뇌물 등 다양한 유형의 불법자금이 OTC 거래소에서 세탁되는 과정도 처음으로 규명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침탈하는 가상자산 거래업자와 가상자산 관련 범죄수익은닉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유지와 선의의 시장참여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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