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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한라산 입장권 매매 글' 올리기만 해도 형사 처벌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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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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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매매 게시글을 올리기만 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지 검토해 달라는 진정이 제기됐습니다.

오늘(12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한라산 탐방 예약 QR코드 판매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8일 경찰에 냈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사무소 측은 '모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1월 1일 한라산 야간 산행 예약 QR 코드를 34만 9천 원에 양도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제보를 받은 뒤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진정인을 불러 한라산 탐방 예약권 매매 시도 글로 인해 입산 관리 공무원이 증원되는 등 공권력 낭비가 발생하거나 실제 직무 집행에 차질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를 통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야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식 수사에 돌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2020년부터 자연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2개 코스에 대해 탐방객 수를 제한하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로 입구에서 예약 QR코드와 신분증을 일일이 확인한 뒤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간 산행이 허용되는 새해 첫날이나 설경을 감상할 수 있는 때에는 탐방 수요가 몰려 예약 전쟁이 벌어지고 예약 QR코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오는 등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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