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증권사에 거래보류 전달
자료출처= NH투자증권 '미국 SEC, 비트코인 현물 ETF 일괄 승인' 리포트(2024.01.11) 중 갈무리 |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11개를 일괄 승인해 상장 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서학개미' 등 한국 투자자들은 법 위반 소지에 따라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당 ETF들을 거래할 수 없게 됐다.
11일 금융당국 및 금투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국내 증권사를 통해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상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상 투자 중개 허용 상품 리스트에 명시된 투자 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데, 가상자산은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날 증권사에 해당 ETF 거래 중개를 보류하도록 권고했다.
아직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비트코인 ETF를 상장하는 일은 더욱 요원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을 ETF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산으로 포함하지 않았다.
국내 운용사 중에서는 해외에서 관련 상품을 선보인 곳들도 있다.
국내 양강 운용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대표 최창훈, 이준용)은 미국 ETF 자회사인 'Global X'가 미국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한 상태다. 유럽, 호주 등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선물 ETF가 상장돼 있다.
삼성자산운용(대표 서봉균)은 지난 2023년 1월 홍콩증시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이 ETF는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상품에 투자해 비트코인 현물과 유사한 투자 성과를 얻도록 설계된 ETF다.
투자업계에서는 이번 SEC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전통 금융시장 틀 안으로 진입했다는 게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이 자산배분을 위한 투자 가능한 자산군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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