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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결정에 검찰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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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막걸리. 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11일 “광주고등법원의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에 즉시 항고했다”라며 “재심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라고 밝혔다. 즉시 항고는 법원의 결정 등에 불복해 상급 법원에 항고하는 절차로, 재심 개시 여부는 상급 법원인 대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검찰은 “피고인 중 1명이 무고죄로 조사받던 중 살인 범행을 자백해 살인혐의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범행 자백 경위에 위법한 수사는 없었다”며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각종 증거를 종합해 유죄 판결을 했고 대법원도 유죄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광주고법 형사2-2부(재판장 오영상)는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ㄱ(74)씨와 딸 ㄴ(40)씨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들은 2009년 7월6일 오전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건네 ㄱ씨의 부인과 주민 등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대법원에서 ㄱ씨는 무기징역, ㄴ씨는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사건 현장에서 청산가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유도신문을 하거나 수사방향을 단정적으로 제시해 진술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고법은 “수사 검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했고 경찰 초동수사 당시 수집된 화물차 관련 폐회로텔레비전 자료가 새로 발견된 무죄의 명백한 증거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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