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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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이 위증 의혹은 사안이 매우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조직적, 계획적으로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가 이뤄졌다는 부분에 경악을 금치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김용씨 재판 과정에서 위증 정황이 있었다는 게 법원 판결로 밝혀졌다”며 “배후 세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 캠프 상황실장 출신 박모씨, 서모씨 등 2명은 김용씨 재판에 나온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등(위증교사, 위조증거사용)으로 지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박씨 등은 작년 4월 김용씨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고, 위조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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