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상속재산 10억 넘을 땐 배우자공제 유리 [보험 200% 활용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우리가 부모 세대에게서 부를 이전받으면 보통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큰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은 재산 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놓치기 쉬운 상속·증여공제 한도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한다.

우선 올해부터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경우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 재산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으면 3억원까지 전액 증여세 공제 대상이 된다.

자녀를 출산했을 때도 2년 이내에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을 합쳐 3억원까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결혼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 한도는 1억원이다. 결혼과 출산을 하더라도 중복 혜택 없이 양가 합쳐 최대 3억원까지만 증여세를 공제한다는 뜻이다.

공제 부분이 가장 큰 배우자상속공제 관련 사항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상속 재산이 10억원을 넘는다면 배우자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좋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법정상속지분에 대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된다. 예컨대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이 10억원인데 배우자가 7억원까지만 상속받을 경우 7억원까지 상속공제가 허용되고, 15억원을 상속받을 경우 법정상속지분인 10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허용된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이가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편이다.

배우자상속공제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를 늘리기 위해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문의도 많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렇지 않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그 한도가 정해져 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정산 시 사전증여재산이 포함되더라도 과거 가격이 상승하기 전 가액으로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시점부터 사망 시점까지의 가치상승분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다. 하지만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에 합산되는 경우 상속 관련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 '상속공제 종합한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조현준 교보생명 정자FP지점 FP]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