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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절교 당하자 친구 살해한 여고생 ‘최대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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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년간 피해자에 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

범행 직후 피해자 가족에게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

경향신문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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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욕설 등 폭언을 일삼아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재철)는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양(18)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직후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피해자의 친언니에게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연락을 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휴대전화까지 초기화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렀다”며 “유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A양은 지난해 7월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의 자택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에 찾아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졌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다시 만나게 됐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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