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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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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 재심 결정 ‘즉시 항고’…“신중한 법리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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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광주지검 전경. 고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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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결정에 검찰이 즉시 항고했다.

광주고검은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에 광주고등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재심결정 이후 결정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재심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신중한 법리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은 2009년 7월 6일 오전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마신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사건이다.

수사당국은 사망자 중 1명의 남편인 A씨(74)와 딸 B씨(40)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부녀는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A씨는 무기징역, B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2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부녀는 10년 만인 2022년 “검사가 유도신문 하는 등 수사권을 남용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지난 4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령이 정한 절차 범위 내에서 재심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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