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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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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력 끝 친구 살해’ 여고생...검찰, ‘15년 최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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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범행 전 협박 메시지…피해자 공포심에 고통받아”

조선일보

대전지방·고등검찰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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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폭언과 폭력을 가해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목졸라 살해한 여고생에게 검찰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1일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심리로 열린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A(18)양에게 소년법에서 정하는 법정 최고형인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2년 동안 친한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단지 거짓말을 하거나 연락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속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피고인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나 2주 전부터 죽이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고통받은 정황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17세 미성년자였다며 선처를 구하고 있으나 피해자 또한 밝고 명랑한 여느 고등학생이었다”면서 “막내딸을 잃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유가족들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검사는 또 수감 초기 자해하는 등 충동적 성향이 강하고 통제력이 낮은 A양에 대해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청구했다.

피해자 B(18)양의 법률 대리인은 “지속적인 폭언과 폭력에도 학교폭력 신고는 서면사과라는 솜방망이 조치로 끝났고, 피고인이 다시 접근해 결국 살인에 이르렀다”며 “범행 전 ‘살인자가 돼도 친구 할 수 있는지’ 친구에게 묻고, 범행 후 수감 중 면회 온 자기 부모에게 인스타 계정 삭제를 지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자 모친에게 ‘어른답게 굴고, 선 넘지 말라’는 말도 했다”며 “범행 과정이 치밀하고 계획적임에도 소년법 적용 대상이라는 이유로 가벼운 형이 선고된다면 어떻게 납득하겠느냐”고 했다.

A양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 알고 있다”면서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양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던 친구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준다며 집으로 찾아가 말다툼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하면서 “고등학생이니까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면 징역 5년을 받는 게 맞냐. 자백하면 감형받느냐”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2년 전부터 B양과 친하게 지내 왔으나 그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 반 분리 조치까지 받았다. 그러다 지난해 3월부터 A양이 연락해 둘이 다시 만나게 됐다고 한다. 당시 학폭위 개최 경위를 묻겠다며 B양에게 연락했고, 다시 괴롭힘이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A양은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B양을 협박하기도 했다. A양은 범행 직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우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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