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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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에서 ‘무면허 업체 특혜 의혹’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북부지검 재정범죄합수단(합수단)은 11일 오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본사와 서울 종로구 현대글로벌 사무실,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인 새만금솔라파워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은 현대글로벌에 대해 전직 직원들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현대글로벌이 무면허 업체임에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게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대표 사례인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설계를 맡아 33억원의 특혜를 받았다고 지난 2021년 12월 지적했다.
감사원은 당시 “전력기술관리법상 새만금 수상 태양광 같은 전력 시설물의 설계는 종합설계업 또는 제1종 전문설계업을 보유한 업자에 맡겨야 했다”면서 “그러나 현대글로벌은 2019년 4월 사업 수주 당시 아무런 설계업 면허도 없는 무자격자였음에도 228억원 규모의 수의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은 2025년까지 전북 군산시 새만금호(湖) 전체 면적의 약 7%인 28㎢에 525만장 태양광 패널과 부력체, 전기 설비 등을 깔아 2100㎿(메가와트)급 수상 태양광 단지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사업자는 한수원과 현대글로벌이 각각 지분 81%, 19%를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새만금솔라파워로 한수원이 최대 주주다.
[양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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