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검찰과 법무부

[단독] 순직 경비교도대 7명, 보상금 청구 가능해진다... 법무부 입법예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는 1981~2014년 시행된 병역 대체복무 제도 중 하나인 ‘경비교도대’가 순직을 인정받고도 유족들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이에 순직 인정을 받은 경비교도대 대원 7명의 유족들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사망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교정직의 예우와 보상 강화를 강조했던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었다고 한다.

조선일보

법무부 청사 /조선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비교도대는 전두환 정부 시기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병역 대상 중 차출된 대체복무 인원으로 교정시설 등에 배치돼 경비 업무, 경비지역 내 탈옥수 검문, 유사시 작전 참여 등 임무를 맡았다. 경비교도대는 한때 부대 내 선임병의 가혹행위가 만연해 군 복무 환경이 열악한 부대로 전투경찰과 1, 2위를 다퉜다. 국방부가 2007년 병역자원 감소 등으로 대체복무 제도를 폐지하기로 밝히고, 2012년 마지막 남은 서울·부산구치소, 장흥교도소 등의 경비교도대가 해체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려졌다.

조선일보

서울구치소 전경.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복무 중 자살 등으로 기록돼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경비교도대 대원 7명에 대한 재심사를 2020년부터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는 지난 1948년 11월 이후 군 복무 때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진 한시적 기구다. 이에 따라 법무부 산하 경비교도 보상심사위는 이들 대원 7명에게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하지만 현행 시행령으론 경비교도대 대원들이 순직 인정을 받더라도 유족들이 국가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현행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사망급여금은 (순직 인정을 받은 경비교도대 대원이)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국가에 청구해야 한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와 경비교도 보상심사위가 재조사 끝에 십여 년만에 순직 인정을 내린 탓에 이미 청구 기한을 넘겨버린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현행 시행령에서 청구 기한을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로 바꾸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5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 조사 전에도 순직 인정을 받았지만 사망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했던 유족들도 해당 시행령 조항을 소급 적용하는 부칙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순직 인정을 받은 경비교도대 대원의 유족들이 사망급여금을 새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되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바꿀 수 있다. 법무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 방향은 순직한 경비교도대의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하는 등 보훈과 교정을 존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