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60대 김 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다른 곳에서도 여러 차례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 홍승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부산경찰청은 피의자의 진술과 변명문, 프로파일러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피의자의 주관적인 정치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연기되는 등 피해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우철문/부산경찰청장 : 총선에서 피해자가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주어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피의자의 8쪽짜리 변명문에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돼 나라가 좌파 세력에 넘어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범행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담겨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또, 이 대표에게 쉽게 접근하기 위해 피의자가 직접 머리띠와 플래카드를 만들고, 이 대표 일정을 파악한 뒤 흉기를 소지하고 따라다니면서 봉하마을 등에서 5차례에 걸쳐 범행을 시도하려 준비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흉기가 이 대표의 와이셔츠 깃에 먼저 닿았다며, 피부에 직접 공격이 이루어졌다면 피해가 더 심각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행적 등을 확인한 결과, 범행을 함께 공모한 사람이나 배후 세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10일) 아침 유치장을 나온 김 씨는 이 대표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김 모 씨/피의자 : 걱정을 끼쳤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적과 관련해서는 정당법에 따라야 한다며 끝까지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70대 남성은 살인미수 방조범으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지인, 화면출처 : 건강지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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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연 기자 redcarro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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