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2021년 12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사위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 의혹이라며 공수처 해체 및 김 처장 사퇴를 주장했다.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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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비리를 엄단한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수사 대상·범위를 넓히고 인력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수사권의 분산·견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가 10일 공동주최한 ‘검사의 나라, 공수처는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에서 김남준 변호사(전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는 “현재의 공수처법이 공수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권한, 규모와 조직, 인적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2021년 1월 출범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가 미숙한 수사와 부족한 성과로 한계를 드러낸 점은 인정했다. 출범 초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황제 조사, 광범위한 통신사찰, 김진욱 처장의 시무식 찬송가 등 크고 작은 논란이 보도돼 폐지론에 불을 붙였다는 것이다.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 5건은 모두 기각됐고 직접 기소한 2건(김형준 전 검사 뇌물 사건·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럼에도 김 변호사는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며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공수처로 많은 사건이 이첩되고 있다는 점, 많은 국가기관에서 공수처에 사건을 의뢰하고 고발하고 있다는 점은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특히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영장신청권을 독점하던 검찰에 대항해 유일하게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검찰의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 범위 확대를 꼽았다. 김 변호사는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모든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관할권을 갖도록 하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해 기소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소속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고 검사의 3년 임기와 연임 제한 등 신분보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건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차기 공수처장 인선도 중요하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를 출범시킨 문재인 정부와 당시 여당이 초대 공수처장 인선과 이후 불거진 논란에 전혀 대처하지 않아 무책임하다는 국민들의 인식만 조장했다”며 “공수처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격자를 처장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학계의 평가에서도 공수처는 후한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검찰-경찰-공수처’와 같은 복수 검찰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일 검찰 체제를 전제로 만들어진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새로운 체계에서 각 기관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공수처의 수사대상도 현행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등’에서 ‘검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로 재직했던 예상균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평소에는 다른 수사기관 견제 역할을 수행하면서 중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검으로 활동하는 ‘상설 특검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예 변호사는 상설 특검화를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로 공수처의 정보기능 부재를 꼽았다. 인력이 적고 일반인과 일반 공무원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부정부패 정보를 발굴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와 같다는 것이다. 예 변호사는 “공수처는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손·발이 부족하고 심지어 능력마저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면서 “공수처는 해야 할 사건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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