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2 (수)

인천시민안전보험 13개 항목 보장…'자연재해 상해' 추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를 추가해 시민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13개로 늘렸습니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사고 사망, 후유장애를 포함한 강도 상해 사망 등입니다.

인천 시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상해로 숨지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비와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응급실 치료비도 보험으로 보장받습니다.

보장 금액은 사망 1천만 원, 후유장해 최대 1천500만 원까지이며 자연재해 사망 1천300만 원,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20만 원 등입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안전 보험에 가입되며 보험료는 인천시가 부담합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하면 3년 안에 피해자나 사망자의 유가족이 보험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인천시청 홈페이지(www.incheon.go.kr)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보험사에 전화(☎1577-5939)로 문의하면 됩니다.

(사진=인천시 제공, 연합뉴스)

송인호 기자 songster@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