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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소형 신축 비아파트 여러채 사도…양도·종부세 중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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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단기등록임대 재도입 “장기와 형평성 고려”

미분양주택, 1주택자 양도·종부세 특례 유지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말까지 오피스텔·빌라 등 신축 소형 주택을 여러채 구매해도, 해당 주택들은 주택 수에서 제외돼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배제 대상이 된다.

10일 기획재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중 양도세·종부세 관련 사항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헤럴드경제

서울의 한 빌라촌의 전경 [헤럴드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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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신축인 소형 주택을 구입할 때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약 2년간 준공된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 산입에서 제외한다.

대상은 전용 60㎡ 이하의 수도권 6억원·지방 3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이다. 해당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는 기존 보유 주택 수에 해당하는 세율만 적용받게 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종부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아 부담을 덜게 된다. 조정지역에서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인 취득세 중과 때도 배제된다. 취득세는 2026년까지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추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단, 1주택자가 추가로 소형 주택을 구입한다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신축이 아닌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구입 후 임대등록을 하면 세제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정부는 향후 2년간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여러채 매입하더라도, 세제를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대상 주택은 면적 85㎡, 6억원 이하 주택이며 올해 1월 10일 이후 주택사업자로부터 최초 구입한 미분양 주택부터 적용한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소형 주택과는 달리, 기존 1주택자가 구입하더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유지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와 관련해 현재 10년인 임대의무기간을 6년으로 낮춘 단기 등록임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단기 등록임대 유형을 재도입하되 아파트는 제외하는 형태다. 기재부는 이를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제 지원 내용은 법안의 개정 경과와 현행 장기 등록임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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