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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비·김태희 부부 스토킹 40대 여성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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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심신미약 상태…재범 우려도 상당해”


매일경제

비·김태희 씨 부부 <사진 출처=연합뉴스>


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와 배우 김태희씨 부부의 집을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주거지를 찾아가 문을 두드리는 행동 등 스토킹 범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조현병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우려도 상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비·김씨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비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같은 해 4월에는 부부가 다니는 미용실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범죄 성립에 필요한 지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요구로 재수사 끝에 같은 해 9월 송치됐다. 검찰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2021년 10월 21일)된 후의 범행은 한 건이지만 A씨의 범행이 법 시행 전과 동일한 동기와 방법으로 반복돼 범행의 지속성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법령을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전인 2021년 3월부터 10월까지 14회에 걸쳐 이들 부부의 자택을 찾아가 경범죄 통고를 3회나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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