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스토킹처벌법·전자방지부착법 시행
유죄판결 전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명령 가능해져
경찰 신고→검찰 청구→법원 결정
경찰청 “실제 얼마나 부착될지는 추이 살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연합]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오는 12일부터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범죄 가해자에게 위치추척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성범죄자나 중범죄자에게 주로 적용되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 대상이 스토킹 가해자까지 확대된 것이다. 경찰은 12일부터 담당 수사관들의 판단으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개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 법원의 부착 명령 추이와 범죄 예방 효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 피의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경찰의 신청, 검사의 청구, 법원의 결정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기존 법원 유죄판결 후에서야 장치를 부착할 수 있었던 것이 피의자 단계에서도 가능해졌다. 앞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범죄 예방 제도를 강화한 것이다.
개정 스토킹처벌법에서는 법원이 기존 스토킹 범죄의 원활한 조사 또는 피해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게 내리는 ‘잠정조치’에 전자장치 부착이 추가됐다. 기존 잠정조치는 경고·접근금지·유치 등에 한정됐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떨어지면 3개월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가해자는 최장 9개월까지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도 장치가 제공돼 가해자가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고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스토킹 범죄가 급증세를 보이면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범죄는 1만2009건으로, 전년도(1만545건)보다 1500여건 증가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당해에는 1023건이었다.
경찰은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 여부를 실시간 감시해 접근금지 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겠단 방침이다. 경찰은 112 시스템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의 연계를 통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왔다.
또 전자발찌 부착과 관제를 맡는 법무부와 현장 출동 등 피해자 보호조치 및 수사를 맡는 경찰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제도 실효성을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스토킹 위험성 평가위원회’도 운영하기로 했다. 전자발찌를 부착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인근에 거주하거나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등 ‘일상생활거리 1㎞ 이내’인 경우, 재범 위험성을 재평가하는 별도 기구다. 상시적으로 경보가 울릴 수 있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경찰은 추가 정보 수집을 통해 보호수단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형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자에게 과도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지난해 당시 “무작정 전자장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을 거쳐 결정하는 것으로, 스토킹 범죄로 인한 사회 문제가 점차 커지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 정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현 단계에서 실제 전자발찌가 부착될 가해자 규모 등을 짐작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유죄 판결 전 수사 단계에서 들어가는 잠정조치인데, 법 개정 때부터 인권침해 요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았다”면서 “실제 법원의 결정이 어느 정도 내려질지는 짐작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도 “시행 이후 명령 추이를 보고 제도 효과 등을 계속 분석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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