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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인천 미추홀구, 5년 전 감면한 취득세 다시 과세…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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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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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인천 미추홀구에 조성된 공공분양·임대주택에 최근 뒤늦게 취득세가 부과되자 입주자들이 조세심판을 청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10일) 인천시 미추홀구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미추홀구 용현동에 743세대 규모의 공공분양·임대주택을 짓고 2018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주택은 총 3개로 나뉜 사업 구역 중 2블록으로, LH가 기존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땅을 매입한 뒤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토지 수용 방식'으로 준공됐습니다.

당시 미추홀구는 취득세 신고를 한 입주자 가운데 기존 토지 소유주였던 56세대의 취득세를 감면해줬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으로 취득하게 된 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이들 세대가 감면받은 취득세는 각각 250만∼300만 원대였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같은 사업지구로 묶인 1블록에도 주택이 신축돼 이달부터 취득세 신고가 들어오자 관련 법을 다시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2018년 당시 2블록의 취득세 감면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2016년 해당 법 조항이 개정되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사업이 토지 수용 방식이라면 취득세 감면을 할 수 없게 했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미추홀구는 과세 예고를 거쳐 지난해 12월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입주자 56세대에 과세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분양 5년 만에 납부하게 된 이들 입주자는 크게 반발하며 미추홀구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조세심판원에도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에 미추홀구는 당시 법 조항 적용에 오류가 있었다며 조세심판청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사업 시행 초기에는 취득세 감면 조항에 토지 수용 방식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어 법 적용이 잘못된 것 같다"며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 과세 적정 여부를 가리는 과세전적부심사에서는 최근 '취득세 과세가 적정하다'는 결정이 나와 취득세 과세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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