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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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청탁 비위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현직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전직 경찰 간부 B(경정 퇴직)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에게서 돈을 받아 브로커에 전달한 C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정은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과정에서 인사권자에게 청탁해 달라며 B씨에게 3000만원을 건넸고, 이를 B씨는 C씨를 통해 브로커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사건 브로커 성모(62)씨를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성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퇴직경찰관 출신 브로커 이모(65)씨의 인사 청탁 정황을 포착해 그를 구속기소 했고, A 경정의 청탁을 받아 이씨에게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B씨도 구속했다.
검찰은 브로커 성씨에게 인사 청탁과 수사 편의 제공 의혹을 받는 검찰 수사관과 전·현직 경찰들을 조사하고 있다. 또 지자체 관급 공사 수주 비위,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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