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감독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 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며 "대출금리 산정 기준인 보험협회 표준 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불합리한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과거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가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보험사의 업무 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 마진 등이 반영된다.
금감원이 점검한 결과 생명보험사 9곳에서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관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 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 변동에 따른 기회비용과 무관하다.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1곳에서는 업무 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기도 했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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