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뇌물’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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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 위증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대선 캠프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아무개씨와 서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두 사람은 이 대표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상황실장을 지냈다. 박씨에게는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4월께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아무개씨(전직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관련 허위 증언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또 검찰은 박씨가 지난해 5월 이씨 및 이아무개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조작된 일정표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5월 이아무개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서 그 의 알리바이에 관해 증언했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측 증인(이씨)의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텔레그램을 통한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과의 간접적 접촉 등 의심이 가는 사정도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5월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씨는 당시 김 전 부원장과 수원컨벤션센터 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무실에서 업무협의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관련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재판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이씨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고 이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이씨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 영장은 기각됐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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