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 활동
금품수수 사실 은폐 허위 증언 부탁 혐의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9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민주당 불법 대선자금 의혹’ 2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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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박씨와 서씨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각각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작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을 지낸 이모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 해 5월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이 전 원장과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8월 두 사람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원장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 당시 경기도 에너지센터장 신모씨와 함께 경기 수원 광교 컨벤션센터에서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근 선고된 김 전 부원장 1심 판결에는 이 전 원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판단이 담겼다. 이 전 원장도 위증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 전 원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위증교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의 지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이 오간 때로 의심되는 날의 일정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알리바이를 찾은 것일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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