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6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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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발생한 위증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9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위반사건 재판에서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박모씨(45)와 서모씨(44)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상황실장, 선거대책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홍우 전 경기도상권진흥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 알리바이 관련 허위증언을 부탁한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원장은 같은해 5월 그 취지대로 재판에서 위증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50분 신모 경기도에너지센터장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2021년 5월3일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가 이 전 원장,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과 함께 김 전 부원장이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특정된 5월3일 일정표를 조작해 제출한 것으로 의심해 위조증거사용 혐의도 적용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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