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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올해부터 마약·조직 범죄 관련 수사인력을 늘려 마약·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조직범죄 수사력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한겨레가 지난달 26일 공포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을 확인한 결과, 대검찰청과 지방검찰청은 올해부터 마약·조직범죄 검찰 인력을 13명 늘리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인력 11명(5급 3명, 6급 5명, 7급 2명, 8급 1명)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 인력 2명(6급 1명, 9급 1명)이 각각 증원된다. 이들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와 반부패부에 각각 6명과 5명,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2명 배치될 예정이다.
우선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인원은 부서 산하에 있는 범죄수익환수과와 지난해 5월 신설된 마약·조직범죄부 기획관실에 충원된다. 전세사기·보이스피싱·가상자산 등 대규모 조직범죄 대응을 위해 반부패부에는 회계분석 전문수사관(공인회계사) 및 자금추적 전문수사관을 5명 늘리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마약 범죄자수가 2만명을 넘는 등 마약 범죄가 늘면서 수사 지원 등 관련 업무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9월 이미 2만230명으로 앞선해인 2022년 1만8395명을 훌쩍 넘어섰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90년 이후로 마약사범이 연 2만명을 넘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마약·조직범죄부를 반부패강력부에서 분리해 독립시키며 마약·조직범죄기획관을 신설하고, 마약·조직범죄부 산하에 범죄수익환수과를 뒀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 수사 관련 인사나 예산 등 수사 지원이 용이해질뿐만 아니라 회계 등 전문수사관 증원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각종 조직범죄 대응력도 높아지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새로운 검찰 사무기구 규정에 따라 대검 과학수사부 사이버수사과를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로 바꿔 기술유출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사이버수사과장의 분장사무에는 기술유출범죄 관련업무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22년 9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는 기술유출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수사지휘 부서를 반부패강력부(현 반부패부)에서 과학수사부로 바꾸고 산하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을 만든 바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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