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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연금과 보험

금감원, ‘보험대출 가산금리 부당 청구’ 방지 지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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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한 기회비용 태우고
법인세 비용 등도 부당 반영


보험사들이 서민들의 ‘소액·생계형’ 대출의 대표격인 보험사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에서 불합리하게 높은 이자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보험사들은 가산금리에 약관대출과 관련이 없는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반영하거나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 등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체계를 바로잡고 차주들이 불합리한 금리 부담을 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9일 금감원은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약관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점검했다”며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부 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보니 불합리한 상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매일경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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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유지한 채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일정범위 내에서 신청 가능한 대출이다. 신용등급 하락위험과 심사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소액·생계형’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워진 차주들이 늘어나면서 그 규모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9월말 기준 보험계약대출채권 규모는 70조원으로 전 분기보다 1조1000억원 증가했다. 최근 이 ‘불황형 대출’에 차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상생금융’의 방안으로 약관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체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보험사 약관대출은 과거 가입한 보험계약에 적용한 공시이율이나 예정이율에 보험사별로 가산금리를 붙여 금리가 산정된다. 가산금리에는 보험사의 업무 원가, 유동성 프리미엄, 목표 마진 등이 반영된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약관대출(금리확정형 기준) 금리는 4.24%~8.53%이고, 보험사들은 여기에 1.37%~1.99%의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금감원 점검결과 9개 생명보험사에서 시장금리변동에 따른 기회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관대출 금리는 부채 조달금리(해약환급금 부리이율)에 가산금리를 합산해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과 관련이 없다.

3개 생명보험사와 1개 손해보험사에서는 업무원가와 무관한 법인세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기도 했다. 아울러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고 가산금리를 확정한 뒤 업무원가 등을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정하는 것도 불합리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과거 고금리 시절에 판매된 다수 보험 상품의 경우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 수치로 기재돼 있는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에 기재된 금리보다 낮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례가 나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며 “아울러 보험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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