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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연두색 번호판 일주일…법인 전기차엔 파란색? 연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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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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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승용차에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8천만 원 이상 전기차면 연두색 번호판인가요, 파란색 번호판인가요?"

지난 3일 한 슈퍼카 온라인 카페에는 8천만 원 이상의 전기차를 법인 명의로 구매하면 기존 전기차에 부착되던 파란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새로 시행된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되는지 묻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시행 일주일이 지난 오늘(8일) 각종 온라인 카페에는 법인차 구매를 앞둔 이들을 중심으로 연두색 번호판 적용 기준,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거나 전기차 혹은 수소차일 경우 연두색 번호판이 적용되는지, 중고 또는 할인 차량 구매 시 차량 가격 산정 방법 등과 관련한 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법인 명의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승계한 날에 즉시 교체해야 합니다.

번호판에 '하', '허', '호' 등이 붙는 1년 이상의 장기렌트카와 전기차 및 수소차도 적용 대상입니다.

즉 전기차, 수소차라 해도 법인 명의 차량이라면 파란색 번호판이 아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8천만 원이 넘는 법인 승용차가 연두색 번호판 적용 대상인 가운데 할인 차량(신차 기준)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국토부에 제출하는 출고가액이 기준이 되며, 중고차는 취득세 등 산정 시 사용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기준입니다.

부착 의무를 위반한 이들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온라인 카페에는 세무 신고를 당할 경우 소명하는 방법, 연두색 번호판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묻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작성자는 "법인 운용리스로 슈퍼카를 중고로 알아보고 있다"며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는 법을 알면 알려달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대한 찬반 의견도 활발합니다.

한 누리꾼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았나"라며 "구분할 방법이 없었는데 바로 눈에 띄겠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법인 명의 슈퍼카의 사적 사용을 저지하기 위한 제도 취지와 달리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다른 누리꾼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고급 차량을 보면 법인대표가 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되레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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