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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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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고 직전 ‘기습공탁’에 “꼼수 감형 시도...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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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선고 직전 감형을 목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형사공탁을 하는 이른바 ‘기습공탁’에 대해 검찰이 “꼼수 감형 시도”라며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습공탁 등 꼼수 감형 시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가 형사공탁에 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는 절차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선일보

대검찰청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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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지만,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도입되면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공탁을 할 수 있게 됐다.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불법으로 알아내거나 합의를 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피고인이 이를 악용해 선고 직전 기습적으로 공탁금을 걸고 이를 감형 사유로 주장하는 악용 사례들이 생겨났다.

이에 대검은 작년 8월 피고인이 공탁금 납입 시 재판부에 선고연기 또는 변론재개를 신청할 것, 신속히 피해자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할 것 등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지난달에는 일선 검찰청에 “관할 법원과 간담회를 개최해 기습 공탁과 관련한 검찰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실제 이 같은 대응이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다. 인천지검은 만취 상태로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중 피해자를 치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 13일 전 3000만원을 공탁하자 피해자 유족의 수령 거부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 ‘공탁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명시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광주지검은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청소년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던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300만원을 형사공탁하자 피해자로부터 ‘수령 의사가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 재판부에 전달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 김해경) 소속 검사 3명이 대검찰청 논문집 ‘형사법의 신동향’ 겨울호에 실은 ‘형사공탁의 운용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기습공탁 문제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돈으로 살 수 있게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대검도 “돈으로 형량을 거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피해자들이 공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검은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공탁 관련 양형인자 적용 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하도록 의사를 개진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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