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 35분쯤 대구 수성구 대구검찰청 민원실에 흉기를 숨긴 채 들어가 “교도소에 들어가고 싶다”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를 가지고 들어갔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술 냄새가 난 것으로 미뤄 취중에 소란을 피운 것으로 보인다”며 “자세한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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