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혐의로 입건된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인장 발부를 위해 전주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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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사건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귀재 전북대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24일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사건 1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서 교육감에 유리하게 허위 증언한 혐의로 이 교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교수는 애초 경찰 조사에서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의 한 식당에서 서 교육감(당시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기자회견과 서 교육감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묵직한 것에 부딪혔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등 정반대로 진술했다. 서 교육감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교수가 서 교육감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구속된 이 교수는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 서 교육감 측의 지원을 받기 위해 위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위증의 배경과 경위를 명확히 규명하고, 위증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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