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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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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편향” “李대표 방탄”... 법무부의 ‘쌍특검법’ 거부권 사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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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5일 민주당 등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 사유를 밝히며 특검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조선일보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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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전날 국회에서 이송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럽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쌍특검법의 구체적인 재의요구 사유를 밝혔다. 범무부는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 여사를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못한 사건”이라며 “특검 제도의 도입 목적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이 수사, 공소제기,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데 이 사건은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4월 최강욱 당시 열린민주당 대표(전 민주당 의원)가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 사건은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고 특별 수사 전문인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이 수사에 투입됐다. 당시 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며 대표적인 친문 검사로 꼽힌 이성윤 검사장이었다. 문재인 검찰이 19개월간 수사 끝에 2021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을 기소했고, 권 전 회장은 작년 2월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검찰은 50여 곳을 압수 수색했고 백수십여 명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관련자 총 16명을 기소했다.

법무부는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검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이 강행 통과시킨 특검법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고, 고발인 측이 특검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해 국민의힘의 추천권을 배제했다”며 “정치편향적인 특검이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대통령 배우자, 가족 등의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어 수사 범위가 모호하며, 특검 후보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역대 특검법안 중 총선 기간에 수사하는 유일한 사례라고도 비판했다. 특검법안의 수사 인력 최대 150명, 수사 기간 최장 120일, 수사 예산 81억원(추산) 등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는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건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탄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 몸통인 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에게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50억 클럽’ 명단에 거론된 인사 중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전 의원 등을 이미 구속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은 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처음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제공됐다”며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굳이 정치편향적인 특검을 임명해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했다. 이 특검법안은 수사 인력이 최대 104명, 수사 기간은 최장 270일로 정해져 전례 없이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는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이런 특검법안이 선례가 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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