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광주·전남 지역 사건 브로커의 승진 청탁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사 청탁 대가로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승진 인사를 부탁하며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현직 경찰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경찰 승진 인사를 앞두고 인사 청탁 명목으로 중간 전달자를 통해 전직 경찰관 B씨에게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B씨를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021년 경찰 승진 인사를 앞두고 현직 경찰관에게서 받은 뇌물 3000만원을 경찰 출신 인사 C씨에게 전달하며 인사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엽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