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일부 개정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이승환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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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전산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외환거래가 인터넷으로도 허용되는 등 외환시장 구조가 크게 개선된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는 지난달 21일 총회 이후 서면결의를 실시해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을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외환시장 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건전하고 효율적인 API 활용을 통해 안정적인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해외금융기관 등의 원활한 시장참여 등을 위해 외환거래 수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으로 전자거래규약(API Rulebook) 근거가 신설됐다. 이를 통해 호가 최소 유지시간, 1초당 호가제시 횟수 제한, 사이드카 적용 등이 마련될 수 있다. 이전에는 전용전산망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외환거래는 인터넷도 허용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서울 외환시장운영협의회 회칙’도 지난 2일 개정해 행동규범 자율준수 위원회의 구성·기능을 구체화했다. 이 위원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기준 제시와 예방교육 등을 중점에 두고 반기 1회 혹은 필요시 운영할 예정이다.
외시협 관계자는 “이번 행동규범 개정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거래관행과 환경이 보다 선진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외환시장 구조 개선 진행 과정에서 해당 규범의 추가 개정 필요여부 등을 지속해서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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