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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증시와 세계경제

공모펀드도 증시 상장 허용···주식처럼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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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올해부터 공모펀드를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처럼 사고파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이 소액으로 다양한 분야에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이지만, 거래 편의성이 낮고 비용부담이 크다는 단점 탓에 외면받는 만큼 금융당국이 증시 상장을 허용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3일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상장을 중심으로 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코스피에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공모펀드 상장거래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공모펀드 중 증시에서 거래되는 상장지수펀드(ETF)의 경우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얼마나 비슷하게 움직이는지 보여주는 수치인 상관계수 규제를 받는다. 액티브 ETF는 상관계수 0.7이상, 패시브ETF는 0.9 이상을 따라야 하는데, 앞으로 상장되는 공모펀드의 경우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의 최대 장점인 전문가(펀드매니저)를 통한 자유로운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이라는 장점이 증권 시장에서도 최대한 발휘될 전망이다.

기존 액티브ETF도 별도 절차를 통해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신규 상장공모펀드로 바꿀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샌드박스를 통한 공모펀드 상장은 우선 올해 새롭게 조성되는 펀드가 대상이다.

이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내년부터 상장공모펀드의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새 공모펀드 뿐 아니라 기존에 장외에서 판매 중인 공모펀드 상장도 가능해진다.

대신 상장되는 공모펀드에는 유동성공급자(LP)를 통한 유동성 공급, 일 단위로 이뤄지는 자산구성내역(PDF) 공개 등 ETF와 똑같은 의무가 적용된다.

혁신적인 ETF나 상장지수증권(ETN)의 경우 비슷한 상품 상장을 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조치도 도입한다.

실제 적용하기 힘든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바꾸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꾸려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또 현재 금지돼 있는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재간접ETF 투자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의 다양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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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는 방식의 공모펀드 판매보수 체계는 판매사가 직접 가져가도록 외부화한다.

입출급계좌에 현금이 있을 경우 판매사가 이것을 출금하거나 해당펀드 또는 머니마켓펀드(MMF)를 환매해 가져가는 방식이다.

기본적인 계좌관리 서비스 외에 판매사가 제공하는 재투자 관련 자문서비스의 경우 투자성과에 연동해 보수를 가져가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판매보수 방식도 다양화한다.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한다.

별도의 인가 없이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수준의 자기자본을 갖추는 등 요건을 갖춘 업체의 경우 특정 펀드를 비교 및 추천하고 판매대가를 가져가는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국 운용사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할때 필요한 등록요건을 간소화하는 조치도 추진한다.

이밖에 대체투자 자산 평가와 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체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최소 연 1회 등 주기적으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게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공모펀드가 개인투자자들에게 소액으로 다양한 지역, 업종, 통화 등에 손쉽게 분산투자가 가능한 간접투자수단임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선호와 불편한 매매절차, 낮은 수익률 등으로 투자매력도가 떨어져 성장이 정체돼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전체 공모펀드 규모(설정기준)는 지난 2015년 22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315조4000억원으로 8년만에 100조원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여기서 머니마켓펀드(MMF)와 ETF를 제외하면 그 규모는 작년 9월 기준 100조2000억원 규모로 확 쪼그라든다. 이는 2022년 102조6000억원 보다도 더 줄어든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모펀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모펀드가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해 일반 국민의 중추적 투자수단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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