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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남자 고교생 제자에게 외국어로 '사랑한다'는 등의 문구를 보내고 끊임없이 '현위치 보고'를 요구한 50대 여성교사가 1심에선 벌금형에 그쳤지만 2심에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강희석)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및 성폭력 치료 강의를 각각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요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서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범행해 청소년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과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한 뒤 "그럼에도 비합리적 주장을 이어가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한 점을 볼 때 원심의 형은 가벼워 보인다"며 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0년 3∼6월 당시 자신이 담임을 맡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제자 B군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성적·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난 사디스트(가학성애자)'라면서 B군에게 2시간 간격으로 위치 등을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각종 외국어로 '사랑한다'는 문구를 보냈다.
B군은 "도망치고 싶었지만 학교장 추천서나 생활기록부 등을 관리하는 담임의 연락을 단절할 수 없었다"고고통을 호소했다.
반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생활 및 학습 지도의 일환일 뿐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담임으로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었을 뿐이라고 항변한 A씨는 2심 선고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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