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일 오후 1시쯤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서 60대 기사 A 씨가 몰던 택시가 우체국 현관을 들이받고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보조석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던 A 씨의 50대 아내가 이 사고로 타박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A 씨는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우체국에 볼일이 있어 방문했다가 차가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