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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재명 급습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죽이려 했다"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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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재명 급습 피의자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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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격 피의자

부산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급습한 피의자는 충남 거주 60대 김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이 대표를 죽이겠다는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부산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오늘(2일) 오전 10시 29분쯤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이동 중인 이 대표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범행 직후 이 대표 주변에 있던 민주당 당직자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는 범행 동기에 대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김 씨는 애초 인적사항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다가 본격적인 경찰 조사에서는 입을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충남에 거주하고 있으며 당원 여부와 직업 등은 확인 중이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범행 당시 상의에 길이 18㎝ 흉기를 숨기고 있다가 꺼내 이 대표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인터넷에서 흉기를 구입했고 별다른 전과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69명으로 구성된 특별수사본부를 차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김 씨 신병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사진=바른소리 TV 유튜브 캡처, 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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