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2021년 9월 서울 종로구 한 빌딩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자신에게 다가온 수요집회 참여자 A(63)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이른바 수요집회는 매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가 먼저 자신의 목을 손가락으로 찔렀고, 이후 더 이상의 폭력을 저지하기 위해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해 공격했을 경우, 가해행위는 방어이면서 공격의 성격도 가지므로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역시 “원심 판단에 정당방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이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19년 7월 출간된 ‘반일종족주의’는 이씨와 이영훈 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이 함께 펴낸 책으로 일제하 강제 동원은 ‘허구’이고 ‘헌병과 경찰이 길거리 처녀를 납치하거나 빨래터 아낙네를 연행해 위안소로 끌어갔다는 통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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