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증악화 없이는 정기검사 등
고지의무 대상 해당 안 돼
간편심사보험 가입할 때는
‘3개월내 진단’ 필수고지
고지의무 대상 해당 안 돼
간편심사보험 가입할 때는
‘3개월내 진단’ 필수고지
병증 변화나 특별한 치료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등은 보험 약관상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강검진이나 추적관찰이 고지의무 대상인지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금융당국이 이를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 소견’도 간편심사보험의 고지의무 대상에 포함해 실질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환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보험에 가입하는 피해를 방지하기로 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을 개선해 소비자 권익 보익 보호와 분쟁 예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5년간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된 경우 부담보가 해제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보험기간 동안 특정부위·질병 부담보를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5년간 추가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부담보가 해제되어야 하지만 피보험자가 병증 악화 또는 추가 치료 없이 정기적인 추적 관찰만 하는데도 부담보 해제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었다.
보험약관 관련 소비자 불만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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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금감원은 보험사가 이차성 암진단 시점을 원발 암진단 시점으로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도록 원발부위 기준조항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갑상선암 진단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 및 세포검사로 가능하지만, 일부 약관은 미세침흡인 조직검사만을 인정하는데 세포검사도 반드시 포함되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금감원은 이들 약관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사 자율적으로 약관을 개선하도록 하고, 4월부터 시행하게 할 예정이다. 기존 약관을 명확히 한 개선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계약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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