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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새해 달라지는 교육제도…학폭 엄벌·늘봄학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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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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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학기부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 프로그램과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에 도입된다. 내년 1학기에는 2천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31일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안팎으로 무상 제공하는 제도로, 늘봄학교 업무는 교원과의 분리를 원칙으로 추진된다.

유보통합(영유아교육·보육통합)과 관련해서는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이원화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영유아 시기부터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교육·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체계가 일원화된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 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는 1단계 중앙부처, 2단계 지방 단위 순으로 추진된다.

또한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내년 1학기부터 학교폭력 사안 발생시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6호 이상의 조치(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를 받을 수 있다.

피해학생은 신설된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가해학생이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

내년 3월 28일부터는 교권 확립을 위해 피해교원 보호 등의 조치가 강화된다.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교장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한 경우 징계 조치한다. 악성 민원, 공무방해·무고·업무방해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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