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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헤어진 남자친구 스토킹에 허위 고소…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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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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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수십 차례 연락하고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어 허위 고소에 나선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무고·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와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부터 교제한 남자친구 B 씨로부터 올해 1월 이별을 통보받자 한 달여간 여러 차례 찾아가 만남을 요구하고 70여 차례 연락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본인 전화번호가 차단되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B 씨의 직장과 지인, 가족 등에게 연락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A 씨는 B 씨로부터 '이런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스토킹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자 오히려 먼저 고소에 나섰습니다.

그는 경찰에 B 씨가 자신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법정에서 A 씨 측은 일부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내용을 고려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무고 사실이 발각돼 B 씨가 실제로 형사소추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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