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불가리스는 코로나 바이러스 77% 저감” 광고 남양유업 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단정해서 광고한 남양유업과 전현직 임직원들이 기소됐다.

조선일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손정현)는 29일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4명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들은 2021년 4월 남양유업이 생산하는 불가리스가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고 단순한 세포 단계 실험만 진행했기 때문에 코로나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코로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남양유업은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학술 심포지엄을 열고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불가리스가 코로나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발표를 하고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남양유업의 실험은 인체 대상의 연구가 아니어서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세영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