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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사실 무근이라더니…“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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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여에스더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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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 씨가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제품 광고 일부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지광고법’ 위반이 확인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이는 식품표지광고법 제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관할 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앞서 한 식약처 전직 과장은 이달 초 여씨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광고를 했다며 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고발자 A씨가 6년 전 퇴직했다며 그의 고발이 식약처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이후 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국민신문고를 통해 식약처로 접수되자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대해 여씨는 지난 5일 쇼핑몰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고발 수사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하겠으며,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적으로 위탁한 기관인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쳤다.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다.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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